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 신청 방법
안녕하십니까? 창원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내용과 그 신청 절차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창원시가 직접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가입하는 보장 제도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분께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본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 주체 및 비용 부담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 계약의 주체는 창원시이며 모든 보험료는 시 예산으로 납부됩니다. 따라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및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혜택의 성격을 지니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 구체적인 중복 보상 가능 여부는 개별 보험 약관 및 사고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특징 요약
- 가입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비용 부담: 창원시 전액 부담 (시민 부담 없음)
- 가입 절차: 자동 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간: 사고 발생 시 상시 신청 가능
- 보상 성격: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
보상 대상 및 범위 상세 안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매우 폭넓은 범위의 사고 유형과 피해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됩니다. 즉, 창원시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및 보상 한도 (최대 금액 기준)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3~100%): 1,000만 원 한도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1,000만 원 한도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익사 사고 사망: 200만 원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200만 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3~100%): 200만 원 한도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 강력범죄 피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00만 원
특별 보장 항목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별 차등 지급)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부상 등급별 차등 지급)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 원 (응급실 내원 시)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1,000만 원
-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3~100%): 1,000만 원 한도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자전거 관련 사고 보장
창원시는 누비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발맞춰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하였습니다.
- 일반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 일반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3~100%): 1,000만 원 한도
- 일반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대 60만 원 (진단 주수별 차등)
- 일반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 일반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 공영자전거(누비자 등) 사고 사망: 700만 원
-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3~100%): 700만 원 한도
- 공영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 (180일 한도)
위에 명시된 금액은 최대 보상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사고의 내용, 피해 정도, 후유장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청구 방법: 보험사 직접 청구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정해진 청구서 양식과 사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입니다.
보험사 연락처 (농협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절차 안내, 청구서 양식 수령, 구비서류 목록 확인 등은 위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상담원에게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임을 밝히시면 원활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및 문의
사고 유형(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등 발행),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 시),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 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 반드시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본인의 사고 건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만약 시민안전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창원시청 안전총괄담당관 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055-225-2841
다만, 개별적인 보험금 청구 접수나 구비서류 안내, 지급 심사 관련 문의는 보험사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힘이 되어 드리고자 마련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해당 사항 발생 시, 본 안내를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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